업무분야
여객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 및 경영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입니다. 운송사업의 공정성 유지와 안전 및 책임 주체 명확화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의 정확한 명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은 버스,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를 포함하여 렌터카, 카셰어링과 같은 자동차 대여 사업, 그리고 시외 및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양한 교통수단과 관련된 사업의 운영을 규율합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은 이러한 운송사업의 종류에 따른 면허 발급 및 취소 요건, 인허가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법적 제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여객운송질서를 유지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사업자 등록, 운송 질서, 안전운행, 운송 수입, 운수종사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전국의 버스, 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여객자동차운송업 전반에 적용됩니다.
사업자는 해당 법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유형별 규제를 숙지해야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플랫폼운송사업의 법적 지위와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 근거 마련이 집중되고 있어 사업자들은 신속히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부 규정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 법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이유는 규제가 사업의 존속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률에서는 위반이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여객운수사업에서는 면허나 등록 자체가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될 수 있고 그 순간 영업이 중단됩니다.
따라서 사업 확장이나 인수, 플랫폼 연계처럼 구조를 바꾸는 결정을 하기 전에 인허가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은 하나의 유형이 아니라 세 가지로 나뉘고, 요구되는 인허가의 성격도 각각 다릅니다.
사업 구조를 잡을 때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유형 | 내용 | 인허가 |
플랫폼운송사업 |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와 운전자를 확보하여 직접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
플랫폼가맹사업 | 운송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맺고 플랫폼을 통해 여객을 운송하도록 하는 사업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면허 |
플랫폼중개사업 | 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사업자를 중개하는 사업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

여객운수사업법은 면허등록 및 사업구역의 정함, 약관 신고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해 놓은 법률이기에 여객운수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여객운수사업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허 및 등록 의무 (제4조)
여객운수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행정 처분까지 뒤따르게 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시 불이익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반 유형 | 형사 처벌 | 행정 처분 |
무등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차량 운행정지 또는 등록취소 |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사업 정지 또는 등록취소 |
불법 유상운송 행위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플랫폼 운영 정지 또는 신고 말소 |
무신고 운송플랫폼사업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
명의이용·운송위탁 금지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
정류장소·승하차 위반 | 500만 원 이하 벌금 | 차량운행정지, 사업정지 |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한 유상운송, 명의이용 금지 위반은 모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면허제와 등록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같은 수준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88조)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이 큰 사안이라면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지 처분 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법인이라면 양벌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종업원이나 대리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고(제93조),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 실시와 점검 기록이 실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나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불복 절차와 기한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각각 180일과 1년의 기간도 적용됩니다.
특히 사업정지는 소송을 제기해도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다투는 동안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등 일정한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전 청문 절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제86조), 이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시정 내역을 제출하면 처분 수위 자체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여객운수사업법은 사업허가, 유상운송 여부, 플랫폼서비스 운영, 운수종사자 관리까지 사업 전반에 걸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무등록 영업, 불법 유상운송, 음주운전, 면허 요건 미비 등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으로 연결되며 사업 존속 자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법률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구축하고 개정법령 모니터링, 운수종사자 교육, 법률전문가 정기 자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법률 리스크 체크리스트를 갖추고 개정법령 모니터링, 운수종사자 교육, 법률전문가 정기 자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 사업등록·면허 사항
점검항목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사업면허·등록증 비치 여부 | 사업장 및 차량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증·면허증 비치 | □ 있음 / □ 없음 |
운송사업 범위 확인 | 면허상 허용된 운송범위(노선, 용도, 차종) 준수 여부 | □ 준수 / □ 위반 |
전세버스·렌터카 유상운송 금지 확인 | 무등록·무허가 유상운송 여부 (렌터카 이용 유상운송 여부) | □ 없음 / □ 있음 |
사업계획 변경 절차 이행 여부 | 차고지·차량대수·노선 변경 시 인가 또는 신고 이행 여부 | □ 이행 / □ 미이행 |
2. 유상운송 여부 점검
점검항목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유상운송 계약서 존재 여부 | 유상운송 시 여객과 계약서 작성 및 보관 | □ 있음 / □ 없음 |
불법 콜밴·관광차량 운영 여부 | 허가 없이 유상운송 플랫폼/콜밴 서비스 운영 여부 | □ 없음 / □ 있음 |
위·수탁 계약의 실질 점검 |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실제 운영이 명의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없음 / □ 있음 |
3. 차량 및 안전관리 사항
점검항목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정기점검 및 일일점검 기록 여부 | 차량 정기검사 및 운행 전 점검표 작성·보관 | □ 있음 / □ 없음 |
보험 가입 여부 | 대인·대물·자차보험, 영업용 보험 가입 확인 | □ 있음 / □ 없음 |
운행기록계 설치 및 점검 | 버스, 전세버스 운행기록계 설치 및 주기적 점검 | □ 완료 / □ 미설치 |
중대사고 보고 체계 | 사상자 발생·전복·화재 등 중대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절차 마련 여부 | □ 마련 / □ 미비 |
4. 운수종사자 관리
점검항목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음주·무면허 운전 방지 교육 | 음주운전·과속 등 위법행위 예방 교육 실시 여부 | □ 실시 / □ 미실시 |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지침 |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고지 및 서면 서약 여부 | □ 완료 / □ 미실시 |
운전업무 종사자격 확인 | 채용 시 종사자격 보유 및 자격 취득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 □ 확인 / □ 미확인 |
법정 교육 이수 관리 | 신규·보수 교육 이수 여부 및 기록 보관 | □ 완료 / □ 미이행 |
5. 플랫폼운송사업(콜밴·앱택시) 운영
점검항목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
플랫폼사업 유형 확인 | 플랫폼운송·가맹·중개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와 허가·면허·등록 이행 여부 | □ 확인 / □ 미확인 |
운행기록 및 계약사항 관리 | 운행내역, 요금, 계약기록 보관 및 신고 여부 | □ 완료 / □ 미이행 |
보험가입 및 안전운행 교육 | 운수종사자 보험가입, 법정 교육 수료 여부 | □ 이행 / □ 미이행 |
6. 행정처분 이력 관리
점검항목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 | 과징금, 면허취소, 정지, 경고 처분 여부 및 사유 | □ 없음 / □ 있음 |
위반사례 재발 방지조치 | 행정처분 이력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 완료 / □ 미이행 |
사업 양수 시 처분 승계 확인 | 양수 대상 사업의 처분 이력 및 진행 중인 처분 절차 확인 | □ 확인 / □ 미확인 |
7. 법령개정 사항 반영
점검항목 | 점검내용 | 점검결과 |
|---|---|---|
최근 법령개정 여부 확인 | 최근 1년 이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사항 반영 여부 | □ 확인 / □ 미확인 |
법령 개정내용 전 직원 공지 | 개정 내용 교육 및 공지 실시 여부 | □ 완료 / □ 미이행 |
여객운수 사건의 특징은 하나의 사실관계가 성격이 다른 절차로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운영 방식을 두고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와 관할 행정청의 면허취소·사업정지 처분이 함께 열리고,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 분쟁이 더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인정한 사실이 행정소송에서 그대로 전제가 되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기업법무그룹은 기업법무를 중심으로 형사, 행정, 공정거래, 노동 등 관련 분야 구성원이 함께 사건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 의뢰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조력은 다음과 같은 리스크 방어로 이어집니다.
· 사업 확장이나 구조 변경 전에 인허가 요건과 변경 절차를 확인해, 뒤늦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위·수탁 계약과 플랫폼 연계 구조가 명의이용이나 무허가 유상운송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사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와 과징금 대체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영업 중단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청문 단계에서 시정 내역을 정리해 처분 수위를 다툴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에서의 주장이 어긋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여객운수사업 관련 법률 검토나 처분 대응이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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