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로펌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광주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광주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광주로펌의 조력 사항
- - 광주로펌의 첫 번째 주장
- - 광주로펌의 두 번째 주장
- - 광주로펌의 세 번째 주장
- 3. 광주로펌의 조력 결과, “승소”
- - 광주 로펌의 사건 체크
1. 광주로펌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주로펌에서 상담을 진행하신 의뢰인은 근무 중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광주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광주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광주로펌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광주의 B회사에서 기본적인 조립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아무런 교육 없이 기계를 작동하는 위험한 업무를 맡게 되었다는데요.
이에 당황했지만 의뢰인은 맡게 된 일을 성실히 진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무 중 손가락 신경이 손상되는 사고를 당하여 긴급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산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광주로펌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광주로펌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광주로펌에서 알려주는 산업재해소송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산업안전보건법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ㆍ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광주로펌의 조력 사항
광주로펌은 의뢰인과의 법률 상담을 통해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광주변호사분들을 구성하여 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광주로펌은 사건을 면밀히 살핀 후, 이를 토대로 변론을 준비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광주로펌의 첫 번째 주장
의뢰인은 해당 사고로 인하여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되었고 영구적인 상해를 얻게 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광주로펌의 두 번째 주장
의뢰인은 수작업을 진행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직업을 잃게 되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광주로펌의 세 번째 주장
회사는 의뢰인을 채용할 때 어떠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위험한 업무로 변경한 이후에도 필요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광주로펌의 조력 결과, “승소”
광주로펌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에 만족하신 의뢰인은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광주 로펌의 사건 체크
위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산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광주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광주로펌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법원은 광주로펌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산업재해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광주로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