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광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광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 -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첫 번째 조력
- - 광주변호사사무실의 두 번째 조력
- -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세 번째 조력
- 3.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집행정지”
- -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사건 수첩
1.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 조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처분이 과중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광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교 동급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퀴즈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틀릴 경우 얼굴에 딱밤을 때리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정답을 맞히지 못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얼굴에 딱밤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 그리고 모욕 등의 피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학교폭력 조치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종류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광주변호사사무실은 해당 사건에서 집행 정지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첫 번째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불편한 감정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사람들을 더욱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기로 다짐하며 반성문을 제출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의 두 번째 조력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부모님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님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을 전하며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세 번째 조력
마지막으로 광주변호사는 해당 행위는 피해자 역시 승낙을 하였기에 위법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했습니다,
3.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조력 결과, “집행정지”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한 조치 결정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 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학교폭력 처분이 다소 과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셨는데요.
광주변호사사무실의 적절한 조력을 통해 왜곡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결국 집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 관련 소송 시 전문 변호사사무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