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광주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광주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 - 광주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 3. 광주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증금 전액 반환”
- - 광주변호사의 사건 수첩
1.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주변호사에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집주인인 피고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자취를 하기 위해 광주의 오피스텔을 알아보던 중 피고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피고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핑계를 대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광주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만료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때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의2
- 집행권원 확보 전 준비
1. 내용증명 우편 발송 : 보증금 반환을 독촉
2. 가압류 신청 : 임대인의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2. 광주변호사의 조력 사항
광주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광주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승소하기 위해 전략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광주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의뢰인은 피고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계약 종료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피고 역시 이에 동의하였으나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주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되고 오피스텔에서 퇴거하였으며 부동산 인도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광주변호사의 조력 결과, “보증금 전액 반환”
광주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소송 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광주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전문 변호사 팀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