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 - 광주형사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 - 광주형사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 3.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 - 광주형사변호사의 사건 체크
1. 광주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이미 6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광주의 한 술집에서 반주를 한 후 약 5시간 후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는데요.
의뢰인은 이미 6차례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에게 소송 방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사항
광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첫 번째 조력
의뢰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현재까지도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하여 음주운전을 하게된 점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두 번째 조력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 번 깨닫고 안전교육 등을 이수하였음을 주장했습니다.
3. 광주형사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광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의 사건 체크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되어 중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 소송 방어 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위 사건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광주형사변호사에게 형사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