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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외국인투자변호사가 알려주는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글로벌 성장력을 가진 기업이라면 복잡한 법률관계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은 필수 절차입니다.

CONTENTS
  • 1. 외국인투자 | 핵심 요소
    • - 외국인투자 유형
  • 2. 외국인투자 | 투자자 보호
    • - 외국인투자의 제한 내용
  • 3. 외국인투자 | 신고 대상자
    • - 사후 신고가 가능한 외국인투자
    • - 외국인투자 신고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 - 외국인투자 신고 절차 및 방법
  • 4. 외국인투자 | 허가 제도
    • - 허가 여부의 통지 및 처리기간
    • - 허가 사항 변경 시 다시 허가 필요
  • 5. 외국인투자 | 기업의 등록 의무
    •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
    • - 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 6. 외국인투자 |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 - 외국인투자 체크리스트

1. 외국인투자 | 핵심 요소

외국인투자 핵심 요소

외국인투자는 최근 많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하기 위해 주목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외국인투자란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자본을 출자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기술 제공, 장기차관 제공 등의 방법으로 국내 기업에 일정한 권리를 가지며 지속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 주식투자와 구별하여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의미합니다.

h3 img외국인투자 유형

외국인투자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취득형 투자 : 신규 법인 설립 또는 기존 법인의 주식을 10% 이상 취득

장기차관 제공형 투자 : 5년 이상의 장기 대부 또는 외국인 지분비율 50% 초과 기업에 자금 지원

사업장 설립형 투자 : 지사, 연락사무소 설치

기술제휴형 투자 : 특허, 노하우, 상표권 등 무형자산 투자

2. 외국인투자 | 투자자 보호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보호 대상으로 분류돼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대외송금 보장
투자금, 이익, 매각대금 송금 자유


▶내국민 대우
원칙적으로 국내기업과 동일 대우


▶조세감면 및 세제지원
첨단기술사업,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등 대상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


▶투자지역 인센티브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새만금사업지구, 서비스형 투자지구 등 조세·임대료·규제 완화

h3 img외국인투자의 제한 내용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롭게 외국인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에 제한이 가해집니다.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외국인이 기존 국내기업의 주식을 매입해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허가 대상 물품·기술이 군사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국가기밀로 취급되는 계약 등의 내용이 외부로 공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제 평화 및 안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이와 같은 사유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제1항·제2항에 근거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일부 공공적 성격이 강한 업종은 애초에 외국인투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1% 이하인 경우


이후 매출 비율이 1%를 초과하면 초과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초과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을 국내인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양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외국인투자 | 신고 대상자

외국인투자 법류자문 필요성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 의무자는 외국인 본인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수관계인도 포함됩니다.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해당 외국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이들과 함께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위의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


▶그 외 위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법인

h3 img사후 신고가 가능한 외국인투자

일부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투자 후 60일 이내에 사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장법인의 기존 주식 등을 취득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으로 인한 주식취득

▶합병, 주식포괄교환·이전, 회사분할로 인한 주식취득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매입·상속·증여로 취득


▶배당금 등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등 주식 전환형 증권의 전환·인수·교환을 통한 취득

h3 img외국인투자 신고 후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

외국인투자 신고 이후 다음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비율 및 투자금액


▶외국투자가의 상호·명칭·국적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명칭·주소


▶경영사업 또는 경영하려는 사업 내용


▶주식 또는 지분 양도자 (해당 시)


▶차관제공자, 차관금액, 차관조건 (차관투자 방식)


▶출연금액 및 출연조건 (비영리법인 출연 시)


▶기타 신고서 기재사항 변경

h3 img외국인투자 신고 절차 및 방법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신고서 작성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서식의 신고서 2부 작성


▶첨부서류 준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한 첨부서류 제출


▶접수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


▶처리
신고 접수 및 확인 후 투자 가능 여부 결정

4. 외국인투자 | 허가 제도

다른 외국인투자와 달리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기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외국인투자 신고와 별개로 반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외국인에는 다음의 특수관계인도 포함 됩니다.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외국인과 이들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외국법인

▶위 외국인과 법인의 임원, 상업사용인, 피용인, 생계를 의존하는 자

▶위 외국법인과 외국인 및 ①, ③ 해당자들이 50% 이상 지배하는 외국법인

h3 img허가 여부의 통지 및 처리기간

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허가 여부를 결정해 통지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 한 차례 연장 가능하며 필요하면 허가에 조건을 부가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조건을 위반해 취득한 주식등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양도기한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6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h3 img허가 사항 변경 시 다시 허가 필요

이미 허가받은 외국인투자라도 다음 사항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변경 사항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금액
외국투자가의 상호, 명칭, 국적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명칭, 주소
경영 중인 사업 또는 예정사업 내용
기존 주식 등을 양도하는 주식·지분 양도자
차관 제공자, 차관금액, 차관조건 (차관방식 투자 시)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금액, 출연조건
기타 허가신청서 기재 사항

5. 외국인투자 | 기업의 등록 의무

법무법인 대륜의 외국인투자 자문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사유에는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 주식 등의 대금을 정산하여 취득을 완료한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완료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경우 출연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한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한 경우에는 출자나 주식취득 완료 전에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인센티브 적용, 투자보호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h3 img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전자문서 형태도 가능하며 서식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을 준용합니다.

등록요건에 적합할 경우 등록기관은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를 통해 법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받아 각종 지원과 보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h3 img외국인투자기업의 허가취소 및 등록말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또는 외국환은행장은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2항 및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며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를 한 경우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 주식등의 전부를 내국인에게 양도하거나 자본감소로 인해 전부 소멸된 경우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등록을 한 경우

수탁기관장은 등록말소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사유가 확인되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를 통지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 모두 가능합니다.

말소 통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유하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반드시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0일 이내에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게 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 남용 및 부당한 인센티브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6. 외국인투자 |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기업이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종 제한 및 허용비율 확인

② 신고 및 허가 의무 엄수

③ 송금, 자본금 증자, 이익잉여금 재투자 시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동시 준수

④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시 입지별 인센티브 확인

⑤ 투자 신고 누락, 사후관리 위반 시 과태료, 허가취소 등 제재

h3 img외국인투자 체크리스트

구분점검 항목
투자 전투자유형 결정, 제한업종 여부 확인, 외국인투자 신고
계약 체결지분율, 투자금, 사업계획, 경영참여 조건 명확화
법인설립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인센티브세금감면, 현금지원 가능 여부 및 신청
사후 관리지분 변동, 본점·사업장 변경 신고, 배당·송금 절차 검토
리스크 관리기술보호, 부당거래 금지, 경영권 분쟁 대비

외국인투자는 단순 계약 체결이 아닌 국제거래법, 외환거래법, 세법, 산업특례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률 리스크 사전 점검 및 계약서 검토, 인센티브 활용, 규제 회피 방안, 사후 신고 절차 등 전 과정에 걸친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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