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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해외투자변호사가 알려주는 해외투자

해외투자를 진행하는 기업은 대상 지역, 국가, 산업 분야, 투자에 따라 법률 분쟁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외투자 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CONTENTS
  • 1. 해외투자 | 개념과 분류
    • -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의 구분
  • 2. 해외투자 | 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 유형
    • - 해외직접투자 형태별 장단점
    • - 해외직접투자 신고 의무
    • - 해외투자 신고 절차
  • 3. 해외투자 | 해외간접투자의 개념과 절차
    • - 해외간접투자의 주요 리스크와 법적 고려사항
  • 4. 해외투자 | 체크리스트
    • - 해외투자 전략

1. 해외투자 | 개념과 분류

해외투자 법률자문

해외투자 사례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투자란 국내 자본이 국외로 이동하여 투자대상국의 기업이나 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고자 하는 일련의 자본거래를 의미합니다.

최근 글로벌화에 따라 투자 방식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실무적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으나 자본 이동과 경영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대상국의 경제여건, 외환제도, 세제, 법률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이를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투자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h3 img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의 구분

해외직접투자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외국법인의 지분을 인수하여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반면, 해외간접투자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단순 투자로 이자, 배당, 시세차익 등의 수익을 도모하는 방식입니다.

경영참여 여부, 투자위험, 법적 신고의무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 목적과 자산운용 전략에 따라 신중히 구분해 실행하여야 합니다.

2. 해외투자 | 해외직접투자의 개념과 유형

해외투자 전문변호사 필요성

해외직접투자(FDI)는 해외에 신규 법인·공장 설립, 지분 인수, 경영권 확보 등을 통해 현지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투자 행위입니다.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구분되며 단독투자는 다시 신설(Greenfield)과 인수합병(M&A)으로 나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업계획, 법인설립, 세무전략, 외환거래 규제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투자 신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h3 img해외직접투자 형태별 장단점

단독투자는 자회사 통제가 용이하고 의사결정이 신속하나 현지 적응력이 떨어지고 시행착오 위험이 큽니다.

합작투자는 시장 적응이 빠르고 경쟁사 견제 효과가 있으나 경영권 분산, 문화차이로 인한 경영효율 저하, 통합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수합병은 빠른 시장 진입과 기존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지만 인수비용, 문화충돌, 경영자원 확보 부담이 수반됩니다.

h3 img해외직접투자 신고 의무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직접투자를 실시하려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사업, 증액투자, 내용변경, 회수, 청산 시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거래정지, 형사처벌 등이 뒤따릅니다.

특히 해외 부동산 취득, 장기대부, 기술지원, 임원 파견, 공동연구개발 등의 행위도 신고대상에 포함되므로 실무적 주의가 필요합니다.

h3 img해외투자 신고 절차

1. 신고대상사업 여부 판단
해외자원개발, 건설사업 등 사전신고 의무 여부 확인


2. 투자자 적격 및 요건 심사
체납자, 해외이주 예정자, 영주권 취득 목적자 제외 여부 확인


3. 신고서 제출 및 수리 통지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사업계획서, 법인/개인 확인서류 제출


4. 투자자금 송금 및 사후관리
외국환은행의 승인을 거쳐 송금, 사후보고, 청산보고, 연간 실적 보고 등 이행

▶신고기관별 담당 구분

금융위원회 : 금융·보험업 관련

한국은행총재 :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직접투자

외국환은행장 : 일반기업의 해외직접투자

3. 해외투자 | 해외간접투자의 개념과 절차

해외간접투자(FPI)는 경영참가 없이 배당, 이자수익,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외국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국제자본시장 투자로 분류되며 외국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취득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직접투자와는 달리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화송금, 투자수익의 국내 환입, 과세처리 등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h3 img해외간접투자의 주요 리스크와 법적 고려사항

해외간접투자의 주요 리스크와 법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환거래 규제
해외간접투자 역시 투자금 송금, 수익금 회수 과정에서 외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투자대상 자산에 따라 외화증권 매입, 외환송금, 외화자산 보유와 관련된 규정이 상이하므로, 사전 자문을 통해 적법한 외환거래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 해외상장주식, 채권 투자 시 송금 한도와 사후보고 의무도 발생할 수 있어 실무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투자수익의 과세 문제
해외간접투자로 인한 배당금, 이자소득, 매매차익은 국내세법상 해외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국내에 환입하는 경우 반드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국과 비체결국 여부에 따라 과세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외화자산 처분손익 환산손익의 과세 여부도 사전에 점검하여야 합니다.

특히 해외펀드, ETF 투자 시 복합적인 과세구조가 발생할 수 있어 세무전문가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3. 해외펀드 및 파생상품 투자
해외간접투자는 주식·채권뿐 아니라 해외펀드, ETF, ELS, 해외선물·옵션,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본시장법상 투자자격, 상품규제, 판매사 인가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금 손실, 사기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의 적격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모펀드나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특수목적펀드(SPC)에 대한 투자는 높은 위험성을 동반하므로 투자심의와 법적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해외투자 | 체크리스트

법무법인 대륜의 해외투자 조력 사항

해외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은 다음 내용을 체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환경 조사
현지의 정치·경제 안정성, 투자유치 정책, 외국인 투자 지원제도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센티브 제공 지역을 우선 검토하고, 투자환경 변화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통·물류·공장입지 검토
판매 4P, 유통구조, 물류비, 운송수단, 운송거리, 운송비용을 꼼꼼히 분석하고 현지 산업단지, 세제 혜택 제공지역 중심으로 공장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회계·세무·법인형태 결정
현지의 조세제도, 외환규제, 회계연도, 신고의무를 검토하고 법인 형태별 장단점, 설립절차, 세무 부담을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국 세율이 높거나 외환이동 제한이 있을 경우 홍콩 등 우회 투자법인 설립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및 리스크 점검
투자금 납입, 연간 사업실적 보고, 외화증권 취득 보고, 청산보고 등 사후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과징금, 거래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법인 경영실적, 자금회수 가능성, 현지 규제변동 리스크를 정기 점검하여야 합니다.

h3 img해외투자 전략

해외투자는 국내투자보다 리스크가 높고 외환, 조세, 법인, 노동, 회계, 현지문화까지 복합적인 변수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계획 단계부터 법률전문가, 회계사, 현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투자구조, 자금조달, 세무전략, 리스크 대응계획을 꼼꼼히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국의 외환 및 세제규제, 신고의무, 현지법인 실적보고 의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송금 및 회수계획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해외투자 신고를 소홀히 하거나 미신고 시 과태료, 거래정지, 형사처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신고, 변경신고, 청산보고 등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이후에도 현지 경영환경과 규제변동, 인사관리, 세무리스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후보고 의무와 자산 회수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종합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성공적인 해외투자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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