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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종교비자(R-1)변호사가 알려주는 종교비자(R-1)

종교비자(R-1)란 미국 비이민 취업비자 중 하나로, 종교적 소명이나 직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종교 종사자들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CONTENTS
  • 1. 종교비자(R-1) | 종교활동 수행 위한 취업비자
    • - 종교 종사자 비자 특징
  • 2. 종교비자(R-1) | 종교종사자 필수 자격요건
    • - 미국 내 종교단체 요건
  • 3. 종교비자(R-1) | 비자 신청 절차
  • 4. 종교비자(R-1) | 체류기간 및 연장
    • - 동반가족(R-2 비자)로 동반 입국
    • - 일시적 종교활동은 B비자 활용
  • 5. 종교비자(R-1) | 비자 취득 체크리스트
    • - 종교이민(EB-4)으로의 전환 염두
    • - 이민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1. 종교비자(R-1) | 종교활동 수행 위한 취업비자

대륜 이민변호사 종교비자(R1) 특징 업무 분야

종교비자(R-1)는 외국인 종교인이 미국 내 종교단체에서 성직자, 선교사, 수도자, 종교교사 등으로 종교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이민 취업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미국 내 종교단체가 미국 이민국(USCIS)에 사전 청원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은 뒤 신청자가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거쳐 발급됩니다.

종교비자는 영리 목적의 취업비자(H-1B 등)와 달리 미국 내 비영리 종교단체의 활동을 전제로 하며 상업적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h3 img종교 종사자 비자 특징

2. 종교비자(R-1) | 종교종사자 필수 자격요건

종교비자(R1) 업무 분야 대사관 인터뷰

종교비자는 미국 이민국의 비이민 비자 중에서도 신청자 및 초청기관 모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요구됩니다.

종교인 자격 요건

설명

소속 요건

신청자는 신청 직전 2년 이상해당 종교 단체 소속이었음이 증명되어야 함

직무 요건

종교적 성격의 직무(목사, 신부, 승려, 선교사, 종교 교사 등)를 위한 주당 최소 20시간의 업무 수행

경력 요건

필요 시 목회, 종교 교육, 선교 관련 자격증, 안수증명서 등 제출

체류 의사

체류 후 모국(또는 제3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있음 증빙

h3 img미국 내 종교단체 요건

자격 요건

설명

비영리 단체

미국 IRS로부터 501(c)(3) 세금 면제(비영리) 자격을 승인받아야 함

종교단체 성격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예배, 의례 수행 중심

보수 지급능력

급여(또는 의식주 제공)를 지급할 재정 능력 입증

실체성 입증

예배당 소유, 활동사진, 교인 명부 등으로 실체성 증명

[종교적 교단의 판단 요소]

  • 종교 조직의 일정한 형식
  • 신조나 믿음
  • 일정한 신앙 형식과 교리
  • 예배와 의식 형태
  • 종교 의식 장소, 집회, 단체 표식

3. 종교비자(R-1) | 비자 신청 절차

종교비자 절차는 미국 이민국(USCIS)에 I-129 청원서를 제출한 뒤 승인이 되면 주한 미국대사관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1)종교비자 I-129 청원서 제출

종교단체는 I-129(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서류를 작성해 미국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이 때 종교 단체는 본인들의 교파가 501(c)(3)에 해당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미국 이민국은 청원서에 대한 최종 결정 전후, 종교 교파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체 측은 청원인이 근무할 실제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증빙자료

2)미국이민국 서류 제출 및 처리

미국이민국에 I-129 서류를 접수한 뒤 통상 4~6개월 내 승인/보완요구(RFE)가 통보됩니다.

보완요구가 발생했을 때는 추가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3)주한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I-129 승인서(I-797)를 받은 뒤 DS-160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사관 인터뷰에 임해야 합니다.

종교비자의 경우 인터뷰 당시 자격요건에 대한 서류가 미흡하거나 잘못된 진술, 또는 비이민 의도를 분명하게 입증하지 못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교비자가 만료된 뒤 본국이나 미국 외 국가로 이동할 것이라는 증빙 자료를 미리 준비해 인터뷰에 임하셔야 합니다.

4. 종교비자(R-1) | 체류기간 및 연장

종교비자(R1) 대륜 이민변호사 조력 사항

종교비자는 최초 승인 시 최대 30개월간 체류가 허용됩니다. 유의할 점은 소속된 교단 등을 바꾼 경우 새로이 종교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최초 승인 시 최대 30개월(2년 6개월) 체류 허용
  • 이후 연장 가능, 연장 승인 시 총 5년까지 체류 가능
  • 총 5년이 만료되면 최소 1년 이상 미국 외 지역에서 거주 후 재신청 가능

h3 img동반가족(R-2 비자)로 동반 입국

종교종사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자녀는 R-2 비자로 동반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체류 기간은 종교종사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R-2 비자 소지자는 학교는 다닐 수 있으나 취업은 어렵습니다.

h3 img일시적 종교활동은 B비자 활용

일부 일시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려는 경우 방문자 비자(B-1 비자)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 종교 집회 및 컨퍼런스 참석, 일시적인 설교단 교환, 교파 선교활동 및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방문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5. 종교비자(R-1) | 비자 취득 체크리스트

종교비자 취득 체크리스트

종교비자(R-1) 심사상 주요 쟁점은 자격 요건 누락에 있습니다.

2년 이상 종교교파에 소속된 사실이 증빙이 어렵거나 교단의 비영리단체성이 IRS 인증서와 불일치할 경우 요건 누락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원 교단의 501(c)(3) 증빙

▶고용계약서

▶교단의 재정증빙

▶신청자 경력 증명

▶2년 종교교단 소속 증빙

▶이민 아닌 귀국 의사 입증(국내 가족관계증명서 등)

h3 img종교이민(EB-4)으로의 전환 염두

종교비자는 이후 영주권(EB-4)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EB-4 특징

내용

대상

최소 2년 이상 해당 종교단체에서 실제 근무

절차

R-1 체류 중 EB-4 청원 가능(2025년 비자 발급은 10월 1일까지 중단 예정)

조건

청원단체의 지속적 재정능력, 신청자의 종교경력

소요

평균 1~2년 내 영주권 취득 가능

따라서 영주권 전환을 염두에 두셨다면 종교비자 준비 단계에서부터 EB-4 요건을 고려한 서류 구성이 중요합니다.

h3 img이민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아래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종교비자는 청원단계(I-129), 대사관 인터뷰, 가족 동반 계획, 추후 영주권 전환까지 모든 절차가 단일 단계로 끝나지 않고 꼼꼼한 증빙과 논리적 서류가 필수입니다.

미국 종교비자는 상업 목적이 아니라 종교 목적이라는 본질이 분명해야 하며, 단체 실체성과 신청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자격요건이 미흡할 경우 RFE(보완요구) 혹은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이민변호사와 함께 계획단계부터 세부 전략을 설계하여 단계별로 자문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본 법인은 미국법자문 미국변호사가 소속되어 이민법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의뢰인의 종교비자의 취득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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